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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국민연금과 관련된 가장 흔한 질문 중 하나는 “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무엇이 다를까?”입니다.

     

    두 제도 모두 노후를 위한 소득보장 수단이지만, 제도 성격과 수급 조건, 지급액, 중복 수령 여부에서 뚜렷한 차이가 존재합니다.

     

    이번 글에서 두 연금을 정확히 구분하고, 나에게 어떤 혜택이 적용되는지 확인해보세요.

    노령연금이란 무엇인가?

    노령연금은 **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일정 나이 이후에 수령하는 연금**입니다.

    공적 보험제도로서,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향후 일정 나이가 되면 **평생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연금**입니다.

    수급 요건: - 만 62세 이상 (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 이상으로 조정) - 국민연금 최소 10년 이상 가입 및 납부 이력 보유

    지급 금액: - 가입기간, 납입금액, 소득 수준에 따라 개인별로 상이 - 평균적으로 월 50만~80만원 사이 수령 (2025년 기준)

     

   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?

    기초연금은 **노후 소득이 부족한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지급되는 복지급여**입니다.

    복지 성격의 연금으로,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.

    수급 요건: - 만 65세 이상 - 대한민국 국적 보유 및 국내 거주 - **전체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% 이내** (2025년 기준 약 월 202만원 이하)

    지급 금액: - 단독가구 기준 최대 월 334,000원 - 부부 수급 시 1인당 감액 적용 (월 약 284,000원)

     

    노령연금 vs 기초연금 비교표

    구분 노령연금 기초연금
    제도 성격 사회보험 (국민연금) 공공복지 (국가보조)
    수급 나이 만 62세 이상 (출생연도별 상이) 만 65세 이상
    자격 요건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 소득 하위 70% 이내
    지급 기준 가입기간·소득 수준에 비례 고정 금액(최대 월 33.4만 원)
    중복 수령 가능 (단, 기초연금은 일부 감액 가능) 노령연금 수령 시 감액 조정 가능성

     

    두 연금,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?

    결론부터 말하자면, 두 연금은 ‘동시에 수령 가능’합니다.

    단,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**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되거나 수급이 제한**될 수 있습니다.

    예를 들어, 국민연금으로 월 70만 원 이상을 받는다면 기초연금이 전액이 아닌 일부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.

    📌 따라서

    두 연금의 조합은 개인 소득과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달라지며, 국민연금공단 및 주민센터에서 연계 상담을 통해 확인

   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.

     

    맺음말: 내 연금, 내가 확인하고 챙기자

   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성격이 전혀 다른 제도이므로, 단순히 ‘받는 돈’의 크기보다도 자격 요건과 구조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    국민연금에 꾸준히 가입하고 납입한 기록이 있다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고, 경제 사정이 일정 수준 이하인 고령자라면 기초연금도 함께 수급할 수 있습니다.

    📌 정확한 수급 여부와 예상금액은 **[국민연금공단](https://www.nps.or.kr)** 또는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사전 상담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
    노후는 미리 준비할수록 든든해집니다. 내 연금, 지금부터 제대로 챙겨보세요.